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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1. 가맹사업의 정의

by dooroomi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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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의
I. 정의

[법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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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의 정의
  (1) 의의

    

가맹사업당사자 구조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2) 가맹사업의 당사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당사자가 되는데,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고(제2호)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제3호).
 “가맹사업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는 “가맹희망자”가 있다.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제4호).
 

 (3) 가맹사업의 조건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2조 제1호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표지 사용허락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영업표지’란 특정인의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해 주는 표시를 의미한다.
 상표ㆍ서비스표[1]는 상표법에서 정의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고(상표법 제2조 제1호) 가맹사업을 위한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될 것을 요하진 않는다.
 상호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업(기업)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상인(商人)의 명칭을 말한다. 상호는 상법에서 규율한다.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표시라는 점에서 물적 표시인 반면, 상호는 상인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적표시라는 점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나, 양자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특정 영업표시는 상표이자 상호일 수 있다.
 간판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관이나 상점, 영업소 등의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세우거나 걸거나 붙여놓은 표지이나, 가맹사업법에서 의미하는 간판은 영업표지가 기재된 간판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 밖의 영업표지이란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외에 특정인의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해 주는 표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디자인, 인테리어 등도 특정인의 영업을 구별해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영업표지가 될 수 있다.
 

   2)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을 판매 허용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맹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은 사회통념적으로 일정하면 족하며, 물리적으로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은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고 판시하여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품질기준 준수 요구를 인정한 바 있다.
 

3)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여야 한다. 지원ㆍ교육과 통제의 주체는 가맹본부가 되며, 가맹본부의 책임 임을 규정한 것이다.
 

4) 대가로서의 가맹금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지급되는 대가를 말한다(제2조 제6호,  후술). 그리고 “가맹금”은 지원ㆍ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5) 계속적인 거래관계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여야 한다. 일시적인 거래관계는 가맹사업이 될 수 없다.
 

(3) 구별개념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는 다른 자에게 속하게 하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는 자이므로(상법 제101조).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가맹사업과는 구분된다.
 대리상은 자기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하여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상법 제87조).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상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구분된다.
 체인사업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이므로 가맹사업과 구분된다.



[1] 2016년 개정 상표법을 통해 상표와 서비스표는 상표로 통합되었다. 이에 맞추어 가맹사업법도 용어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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