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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9.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

by dooroomi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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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

 1. 의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6조의2 2항 단서).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은 행정력에 부담이 되고, 가맹본부에게도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고를 변경신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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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신고 사항(시행령 별표12)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2)

               ->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중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나목)

               ->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사목, 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3)

               ->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목)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카목)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타목)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7)

               ->  전체

 

3. 변경신고 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끝난 후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별표12).

 

 4. 변경신고 절차

           가맹본부는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3 6항 전단).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 ㆍ 신고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시행령 제5조의3 8)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11). 

 

5. 정보등록서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변경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6조의2 3).

 정보공개서 공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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