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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11.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by dooroomi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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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6조의3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조의4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별표 1 1
2. 별표 1 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3. 별표 1 3호나목부터 카목까지
4. 별표 1 4호부터 제6호까지, 8호 및 제9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2017. 3. 20., 2018. 12. 18.>
1.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3. 가맹본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 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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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절차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절차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6조의4 제1항).
 

 2. 취소 사유

 (1) 절대적 취소 사유(제6조의4 제1항 단서)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절대적 취소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제1호)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호 및 제6조의3 제1항 제2호)

     2) 취소 통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절대적 취소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6 제1항).

  (2) 재량적 취소 사유(제6조의4 제1항 본문)

- 아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3)아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함
1) 정보공개사의 표지(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1호 및 별표 1 제1호)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중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번호(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2호 및 별표 1 제2호 가목)
3)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나목)
4)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중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국내에서 영업을 허락받은 기간(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다목)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라목)
6)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마목)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바목)
8)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2호 및 별표 1 제2호 아목)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2호 및 별표 1 제2호 자목)
1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의 정보(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2호 및 별표 1 제2호 차목)
1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나목)
13)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시행령 제5조의6 및 별표 1 제3호 다목)
1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라목)  
1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마목)  
1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바목)  
1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사목)  
18)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아목)
1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에 관한 정보(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자목)  
20)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차목)  
2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카목)
22)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4호 및 별표 1 제4호)
2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4호 및 별표 1 제5호)
24)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4호 및 별표 1 제6호)
25)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4호 및 별표 1 제8호)
 
-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법 제6조의4 제1항 제4호)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제5호)
 

(3) 보완 요구를 해야하는 취소 사유 및 가맹본부의 변경 등록

 1) 보완요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령으로 정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6 제3항 본문).

  2) 예외(제5조의6 제3항 단서)

다만, 아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5조의6 제3항 단서).
-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제1호)
- 가맹본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제2호)
- 가맹본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제3호)
-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제4호)
- 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제5호)
-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제6호)
 

  3) 가맹본부의 변경등록

        가맹본부는 위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6 제4항).
 

 3.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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