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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10. 정보공개서의 공개

by dooroomi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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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보공개서의 공개

시행령 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삭제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6조의23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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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제6조의2 제3항).

 
 2. 공개 제외 사유(비공개 사유)

           정보공개서 공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제6조의2 제3항 단서).
 개인정보의 경우 가맹사업의 건실성 등과 관계가 없고 한번 유출이 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영업비밀은 공개되는 경우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고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공공개서 공개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정보공개서 공개 시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제1호), 공개 내용(제2호), 공개 방법(제3호) 및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제4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시행령 제5조의4),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6조의2 제4항).
 

 4. 가맹본부의 비공개 요구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5조의4 제3항).
 

5.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제6조의2 제5항).
 

6. 정보공개서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일이 되면,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고 비공개 요구가 이유가 있으면 해당사항을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비공개하여 정보공개서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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