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가맹계약서의 해석
1.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불리한 내용이 가맹계약의 일부가 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가맹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
2.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인정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영업표지 등의 변경 동의서 관련 사례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366,6373,6380 판결 [손해배상(기)등·정산금·손해배상(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맹자들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동의서의 내용은 위와 같은 원고의 영업표지 등의 변경에 동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위 동의서에 의해 기존의 가맹계약서가 수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위 동의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사항은 기존의 가맹계약서에 따르기로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가맹자들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맹자들은 위 동의서와 기존의 각 가맹계약서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통일적 이미지 표출의무를 부담하며, 거기에는 위와 같은 원고의 영업표지의 변경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동의서의 효력을 문제로 삼는 행위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의 통일적 이미지 표출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기존의 각 가맹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때 이 사건 가맹자들은 원고에게 위 각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및 감가상각잔존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위 계약해지권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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