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가맹계약서와 관련된 금지행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1항).
-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제1호).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제2호)
III.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IV. 표준가맹계약서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1항).
2. 제정 또는 개정 요청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2항).
3.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1조의2 제3항).
4. 세부사항 규정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11조의2 제4항).
V. 가맹계약서의 해석
(후술)
VI. 위반시 취급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서에 관한 금지행위 및 기재사항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항).
2.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3.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서에 관한 금지행위 및 기재사항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4. 과태료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3조 제6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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