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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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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대학교 인근 24층 아파트 공사중단 청구)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공1995.10.15.(1002),3399]판시사항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나. 대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의 24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및 그 인정 기준판결요지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나.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2021. 10. 11.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 - 취득시효 완성완성자가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한 경우 구상권 행사가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 [공2006.6.15.(252),1039] 판시사항 [1]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2021. 10. 11.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 대상청구권과 쌍방귀책사유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집44(1)민,631;공1996.8.15.(16),2296] 판시사항 [1] 교환계약의 대상인 양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적극) [2]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2021. 10. 11.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2.10.15.(164),2334]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 2021. 10. 10.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 - 이행거절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 [공1993.9.1.(951),2111]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 해설 1. 이행거절 의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은 중도금을 선지급할 의미가 있고 잔금기일에 잔금과 필요.. 2021. 10. 10.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947 판결 - 이행불능(채무불이행)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9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집13(2)민,047] 판시사항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후 그 중 1인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다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채무 판결요지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판례 해설 1. 이행불능 의의와 판단기준 채권 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이 불능된 경우를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을 의미하며, 판단기준에 있어서 判例는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단시점은 이행기를 기준.. 2021. 10. 10.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매매대금] [집31(6)민,7;공19841.1.(719) 26] -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매매대금] [집31(6)민,7;공19841.1.(719) 26] 판시사항 가. 수령지체로 미반환된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나. 수치인의 보관물의 처분 및 인수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시세가 싸다는 이유로 한 회수거절과 수령지체 판결요지 가.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 2021. 10. 9.
[헌법요론-11]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1.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목적에 덜 적합하더라도 목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인정하는 추세) (2) 수단의 적합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한다. 입법목적의 최적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 ‘전적으로 부적합한지’ 또는 ‘근본적으로 부적합한지’ 여부만을 통제한다. 또한 목적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요하지도 않는다. (3) 침해(피해)의 최소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일지라도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2021. 9. 12.
[헌법요론-10]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본질성이론)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지는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 의한’ 규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위임입법도 가능하다.) 의회유보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 법률 유보의 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본질성이론)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행..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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