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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지식재산권상식

[지식재산권상식] 발명자와 특허권자 구분하기, 차이점 Difference of an Inventor and a Patentee

by dooroomi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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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비슷하지만서도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지식재산권 상식은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차이점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살펴보면서 양 자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발명자와 특허권자 정의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후략)

특허법에서는 발명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진 않으나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보아 발명을 한 사람을 '발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특허권자는 특허결정을 받고 설정등록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이 되겠고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즉 특허권자는 발명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특허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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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특허법 제33조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발명이 처음 완성되면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권리를 가진 자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합니다.

또한 제33조에서는 승계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상속등으로 인한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승계받은 특정승계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는 특허권이 산업재산권이므로 엄연히 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특허법 제37조는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

정리하면, 발명자는 발명을 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이렇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게 되면 양수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양수인이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을 받게되면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다르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발명자는 발명자 표시권은 있습니다, 이는 명예권으로 특허권자가 누구인지 상관 없이 발명의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나 등록공고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특허가 이전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처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 가능함에 따라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발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발명자가 처음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4. 특허권의 이전

물론 발명이 특허를 받은 이후에도 특허권을 이전할 있습니다. 특허권은 재산권이니까요.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특허법 제99조 제1항에서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이고, 특허를 받던 받은 이후에 특허권이 양도되어도 발명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고, 특허권은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특허권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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