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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지식재산권상식

[지식재산권상식] 저작권의 보호기간 Protection Period of a Copyright

by dooroomi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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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입니다.

저작권권은 독점방지법의 예외로서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문화예술적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고 산업재산권과 비교할 때 보호기간이 깁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제91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저작권 보호기간

'보호기간'이란 저작권이 저작권법 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3. 법규정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4. 내용

 (1) 일반적인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산업재산권과 다르게 '설정등록시부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의 발생시점을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10조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제2항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저작물이 창작하고 나서 저작자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이해하셔야합니다.

원래는 사망 후 50년이었으나, 미국에서 미키마우스를 보호하기 위해 70년으로 연장했고 이를 한미 FTA를 통해 국내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 발생을 위한 별로의 등록절차가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저작권 역시 등록절차가 있습니다만, 등록이 발생요건은 아닙니다(증명용).

한편,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 중 마지막 1인이 사망한 후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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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란, 저작물의 창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창작자를 알 수가 없어 사망한 때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창작물이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도록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 전단).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저작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즉, 예명같은 유명한 이명을 쓰는 경우 또는 보호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창작자가 누군지 특정되어 사망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업무상 저작물과 영상저작물

업무상 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경우 일반저작물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별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1조 및 제42조).

업무상 저작물과 영상저작물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41조 및 제42조).

업무상 저작물과 영상저작물 보호기간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1조 단서 및 제42조 단서). 공표되지 않은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보호의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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