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Patent Attorney, Korea
변리사/지식재산권상식

[지식재산권상식]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Duration of a Utiliy Model Right

by dooroomi 2021. 1. 13.
반응형

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특허권은 대상이 발명이라는 점과 실용신안권은 대상이 고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그 기술의 고도성이 특허발명보다는 낮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역시 특허권과 유사하게 독점방지법의 예외로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인데요, 따라서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실용신안법의 취지와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은 제22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실용신안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용신안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도 실용신안권을 포기한다거나 무효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 소멸할 수 있어 이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실용신안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법규정

실용신안법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4. 내용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실용신안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입니다(특허법 제22조 제1항).

설정등록이란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설정등록으로 실용신안권이 발생(설정등록의 효과)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근거로 존속기간이 기산됩니다.

 

존속기간 만료일은 계산 기준점이 다른데요, 바로  출원일 후 10년입니다.

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실용신안권 발생시점은 설정등록시로,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단순히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사실상 10년보다 적은 기간을 보호받게 됩니다.



5. 특허권과의 비교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특허권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인 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근대화 시기에는 실용신안권이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보다 기술적 진보가 낮아도 실용신안으로 보호함으로써 외국 기업과의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의 경우 무심사 제도(권리행사 시 적법성 검토)를 채택하고 있어서 출원인의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었습니다. 즉 절차적인 면에서 특허보다 취득하기 쉬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출원인 입장에선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자리 잡고 나서는 실용신안제도의 위치가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특허제도와 비슷해졌고 심사실무에서도 특허권과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과 고안의 진보성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하기도 애매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기술적 진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용신안제도로 10년의 보호기간을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전략은 점차 출원인에게는 이득이 아니게 되었고 최근 심사경향도 특허권 심사와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게 되면 존속기간에서 손해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고안을 창작하시더라도 일단 특허출원으로 출원하는 것이 권리보호기간을 넓게 받기 위해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