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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변리사/지식재산권상식

[지식재산권상식] 지식재산권 체계도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tructure

by dooroomi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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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떠오르는 무체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인간의 창조물로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들의 집합입니다. 인간의 지적 창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어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일제의 영향으로 지적재산권으로 불리기도 하였지만, 특허청의 노력으로 점차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헌법에서도 규정된 헌법적 기본권이기도 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지식재산권 체계도인데요, 지식재산권 상식들을 이야기하기 앞서 그 체계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주제로 결정하였습니다.

2. 지식재산권 체계도

 

 

지식재산권 체계도

지식재산권의 체계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저작권, 산업재산권이 있는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 등장한 권리이나,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법률로 보호가 가능해진 권리인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작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권이면서도 인격권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상 또는 감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격권과 창작물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재산권적 특징을 모두 가지기 때문입니다.

산업재산권과 더불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한 축을 이루는 권리로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부서인 특허청과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4. 산업재산권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인간의 창조물들을 보호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권리들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고, 4가지 법에서 각각 이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특허청이며, 특허청은 이러한 출원 및 등록 업무와 심판 업무를 주관합니다.

변리사의 전통적 업무분야로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업무의 대리권이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전문자격입니다.

 

5. 신지식재산권

인류의 과학기술의 진보와 창작 범위의 확장에 따라, 기존 지식재산권 체제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던 인간의 창조물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을 도입하였는데 이때 도입된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품종보호권, 배치설계권 등이 있겠습니다.

배치설계권이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등의 주관 부서는 특허청이나, 품종보호권의 경우, 농림부와 해양부가 중첩되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목할 것은 지리적표시라는 신지식재산권인데요, 위의 체계도에서 보시면 저는 주관 부서가 특허청과 농림부로 중첩되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지리적 표시란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상품의 품질 등이 영향을 받는 것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서 도입된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와인이 있겠습니다(상파뉴, 부르고뉴 등).

현재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에 따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며 한편으로는 농수산물 품종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중첩해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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