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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지식재산권상식

[지식재산권상식] 상표권의 존속기간 Duration of a Trade Mark Right

by dooroomi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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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상표권권 역시 특허권과 유사하게 독점방지법의 예외이나 특허발명처럼 무제한 기간을 인정하는 경우 산업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없고, 오히려 수요자들의 신용을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갱신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은 제83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상표권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상표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상표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도 상표권을 포기한다거나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 소멸할 수 있어 이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실용신안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법규정

상표법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4. 내용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상표법 제83조 제1항). 특허, 디자인권에 비하면 짧은 편이긴 하지만 갱신 등록이 가능합니다.

설정등록이란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인데요.

설정등록으로 상표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근거로 존속기간이 기산됩니다.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과 다르게 존속기간 만료 시간점이 설정등록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상표권은 설정등록시부터 권리발생하고 그 후 10년 뒤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리합니다.

만약 상표권을 갱신한 경우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10년이 연장된 존속기간이 됩니다.

한편, 상표제도에는 분할 납부 제도(5년/5년 분할 납부)가 있어 설정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 때 분할납부의 취지로 5년치 분의 등록료만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차 상표등록료를 미납하게 되면 설정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 5년 뒤에 상표권이 소멸하니 분할 납부를 하실 때는 이 점을 잘 알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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