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특허권 존속기간입니다.
특허권은 독점방지법의 예외로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인데요, 따라서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법의 취지와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제88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특허권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도 특허권을 포기한다거나 무효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 소멸할 수 있어 이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법규정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4. 내용
특허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입니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설정등록이란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설정등록으로 특허권이 발생(설정등록의 효과)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근거로 존속기간이 기산됩니다.
존속기간 만료일은 계산 기준점이 다른데요, 바로 출원일 후 20년입니다.
즉 특허법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특허권 발생시점은 설정등록시로,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단순히 2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사실상 20년보다 적은 기간을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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