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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지식재산권상식

[지식재산권상식]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Duration of a Design Right

by dooroomi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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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번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상식은 디자인권 존속기간입니다.

​디자인권은 독점방지법의 예외로서 등록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인데요, 따라서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와 반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같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제91조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디자인권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디자인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디자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도 디자인권을 포기한다거나 무효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 소멸할 수 있어 이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디자인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법규정

디자인보호법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4. 내용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보호법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전단). 이는 일부심사, 심사 모두 같습니다.

설정등록이란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설정등록으로 디자인권이 발생(설정등록의 효과)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근거로 존속기간이 기산됩니다.

 

존속기간 만료일은 계산 기준점이 다른데요, 바로  출원일 후 20년입니다.

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특허권 발생시점은 설정등록시로,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허권과 기간이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단순히 2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사실상 20년보다 적은 기간을 보호받게 됩니다.

 

5. 예외 - 관련디자인

관련디자인권 존속기간

다만 관련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35조)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단서)

관련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말하는데, 기본 디자인권을 기반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존속기간만료일을 독자적으로 기산하지 않고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만료일로 합니다.

즉 관련디자인권은 관련디자인권의 출원일 후 20년까지가 존속기간 만료일이 아닌 기본디자인권의 출원일로 20년까지가 존속기간만료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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