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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헌법

[헌법요론 - 16] 사생활 영역의 자유

by dooroomi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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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 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 관련 기본권 규정의 상호관계 – 인격권,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거 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인격권,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과 중복 이 된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한정하여 인격권,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통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는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 통신의 자 유가 적용되고, 개인간의 대화의 침해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거주와 이전의 자유는 사생활의 권리 영역에 속하는 성격도 있 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함께 사회·경제 활동을 위한 권리로도 이해한다. 그리고 거주와 이전의 자유에는 출국과 입국의 자유, 국적의 자유가 포함된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적 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거의 자유와의 관계로는 주거의 자유의 경우 개인에게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기초적 생활공간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보호이익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3) 보호법익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 사적 생활(공개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적 생활이 아닌)에 대한 비 익성 유지(공개 거부=자기은폐)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 사적 생활의 형성과 유지(영위)의 자율성
[2014헌바397 결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합헌)
청구인이 스스로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적인 생활영역이 공
개된 것은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
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도록 국가가 간섭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
렵다.

(4) 인격영역 이론
인격영역 이론은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이 특별한 해결방법으로 제안된 이론이다.
그 내용으로는 성적영역과 같은 내밀영역은 가장 강력하게 보호 되고 편지 등 공공에게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밀영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되며, 가족 및 친구 등 친밀한 범위의 사적영역은 정보의 이익이 개인적인 이해보다 우월한 경우에 공개될 수 있다. 직업활동 같은 사회적 영역은 사적영역보다 자유롭게 보도될 수 있으며, 공중에 행해진 공개적 영역은 공개가 허용된다.[내/비/사/사/공]


(5) 침해시 구제방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기출)
1) 정정보도 청구권
정정보도청구는 보도된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제14조 이하)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함에 있어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

2) 반론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과 시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언론기간이 보도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제도(제16조)이다. 청구 주체는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 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반론보도청구 할 수 있다. 청구대상은 사실보도에 국한된다. 행사절차는 직접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한다. 

3) 추후보도 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이라 함은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17조)이다. 4) 언론중제위원회에 조정(제18조) 중재(제24조), 정정보도청구의 소 및 중재위의 시정권고,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8조),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제24조)

[보충]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소명만으로 인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론사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2005헌마165)”고 판시하여 법원의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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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 자기결정권
(1) 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호법익
자신을 식별하는 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수집, 처리, 이용, 제공 등)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추가] 여기서 정보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3) 헌법적 근거
1) 학설
헌법 헌법 10조설, 헌법 제17조설, 헌법 제10, 17조 종합설이 대립한다.
2) 判例의 태도 – 종합설
[2003헌마282]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질
헌법 제17조, 제10조 제1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이다.
3) 검토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근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내용
행정기관 등의 정보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자의적일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정보처리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수집 배제청구권,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열람청구권, 3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정보보유기관이 법의 취지에 반하여 자신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자기정보사용중지, 삭제청구권 등이 있다. 

2016. 3. 31. 2014헌마785(침해 기본권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헌재 판단,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
[2015헌마78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기각)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세분화하지 않고,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경미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법정의견]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는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등록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므로,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및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등록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실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착취하지 않는 점, 피투피(P2P)를 통해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와 소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있어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와 소지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등록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등록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등록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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