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ᆞ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 거주이전의 자유
(1) 의의
거주이전의 자유란 모든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이를 이전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이전당하지 아니할 자유
(2) 보호법익
체류지(단기)/거주지(장기)의 자유로운 선택, 이동(국경을 넘는 것까지)
2. 직장소재지거주의무(거주이전이 조건, 허가, 증명 등등과 결부되는 경우에 제한된다는 독 일 연방헌재 결정)에 대한 독일 판례와 판례 96헌마200의 충돌
(1)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거주이전이 조건, 허가, 증명 등등과 결부되는 경우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
(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96헌마20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 기각
거주·이전의 자유는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 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 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직업에 관한 규정이나 공직취임의 자격 에 관한 제한규정이 그 직업 또는 공직을 선택하거나 행사하려는 자의 거주·이전을 간접적으로 어렵게 하거 나불가능하게하거나원하지않는지역으로이주할것을강요하게될수는있다. 그러나그와같은조치가 특정한직업내지공직의선택또는행사에있어서의필요와관련되어있는것인한, 그러한조치에의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내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될 수는 있어도 헌법 제14조의 거주·이 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직업이랑 거주가 연계 -> 공무수행까지 관련성 有 -> 직장소재지 거주의무? -> 거주이 전의 자유와는 관련 없음.
3. 개업지 제한의 경우는 직업의 자유
[96헌마20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 기각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 할직업을선택하고, 그직업에종사하며, 이를변경할수있다. 이에는개인의직업적활동을하는장소즉 직장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이러한 원칙은 변호사와 같이 자유로운 전문직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될 수는없다. 이러한점에서이사건심판의대상인법제10조제2항은일정한경우변호사의개업을제한하 는 내용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4. 국적변경의 자유, 2015. 11. 26. 2013헌마805 등(강일원의 별개의견)
[89헌가102] -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심판 - 위헌
[법정의견]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운 점,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기간을 알지 못하는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라면 그가 생 활영역에서 외국의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법적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병역법 제2조, 제8조를 아울러 살펴보아야 제1국민역에 편입되 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완전한 입법이라거나, 수범자가 이를 알 것이라고 기대하 기어렵다고할수없는점, 이사건법률조항들이민법상성년에이르지못한복수국적자로하여금18세 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수국적자인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복 수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 에 편입된 때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만 병역의무의 해소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므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향유한 바도 없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진정한 유대 또는 귀속감이 없이 단지 혈통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뿐인 복수국적자가 자신에 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주된 생활 근거가 되는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수 없 게 된다.
복수국적자인 남성에 대하여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관리·통지를 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복수국적자는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복수국적자에게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정 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 지못한데에정당한사유, 또는위기간이경과한후에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여야만하는불가피한사유 등을 소명하도록 하여,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허용하더라도 복수국적을 이용한 병역면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자격·취업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의견]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 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그런데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하여 이로부터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가 파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도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둔 기본적 인권이므로,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적을 가지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자신이 소속될 공동체 를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권리자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념적으로 인 정되는 권리인 반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특정 장소에 물리적으로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 권리 이므로, 그 성질도 다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5조에서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고 국적을 변경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 써,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권이 서로 다른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본질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 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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