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 통신의 비밀 불가침
(1) 보호법익
통신매체에 대한 신뢰와, 통신매체를 통해 소통되는 의사와 정보의 비익성과 통신 매체를 통한 의사와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
(2)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제 한하는 기본권
-대판 2006도4981 / 2011. 8. 30. 2009헌바42(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헌재는 통신의 비밀 vs. 표현의 자유)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 는취지이다. 3인간의대화에있어서그중한사람이그대화를녹음하는경우에다른두사람의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9헌바42]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한편으로는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즉,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민 주국가에서 여론의 형성 등 공익을 위해 일반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이 그 대화내용의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이를 공개하려고 하거나 공개한 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과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2.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1) 의의
통신제한조치란 함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한다(통비법 제3조 제2항).
(2) 통신제한조치의 사유 및 절차
1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하여는 전기통신 등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목적에 이용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저지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2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되 총 연장기간을 1년 이 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총 연장기간을 3년 이 내로 하였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외국기간,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내국인도 일부 제한 있음). 기간은 4월을 초과할 수 없고 목적이 달성되었을 땐 즉시 종료해야한다.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4월 범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3) 긴급통신제한조치
범죄수사를 위한 긴급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고, 중대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 한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보안을 위한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내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함에 있어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을 할 수 있고, 제2호 외국기관,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대한 통지제도
검사는 통신제한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의 2 제1항) 정보수사기 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집행한 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또한 그 의결로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항) 다만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
'로스쿨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요론 - 22] 표현의 자유 (0) | 2024.09.11 |
---|---|
[헌법요론 - 20] 양심의 자유 (4) | 2024.09.10 |
[헌법요론 - 18] 거주이전의 자유 (1) | 2024.09.08 |
[헌법요론 - 17] 주거의 자유 (1) | 2024.09.06 |
[헌법요론 - 16] 사생활 영역의 자유 (0) | 2022.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