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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변리사/변리사법 해설

[변리사법 해설] 제1장 제1절 변리사법 목적

by dooroomi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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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변리사법 목적 및 변리사

 

제 1 절 변리사법 목적

1(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I. 서설

 

변리사법 1조는 변리사법이 변리사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변리사 자격, 사무소 운영 및 징계 등 변리사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1차적 목표) 그 목적은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 및 산업재산권제도 발전이라는 공익성을 가진다(궁극적 목표). 즉 변리사 제도란 공익성을 가진다는 법목적을 분명히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II. 내용

 

1. 변리사 제도를 확립

 

「변리사 제도」란 변리사의 업무, 자격 득실, 등록, 특허법률사무소 설치 및 법인 설립, 의무, 변리사회 등에 관한 변리사 전반에 관한 법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은 상기 제도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변리사법의 1차적 목표인 것이다.

 

2.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

 

변리사 제도의 목적이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발명가」란 특허법상의 발명을 한 자인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자」(협의의 발명가)를 의미하는 것보다 같은 조 후단의 ‘산업재산권 제도 및 발전’이란 문구와 변리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2조에 비추어 실용신안의 고안자, 디자인의 창작자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의 발명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도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리사법 상 발명가도 넓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산업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의미하며, 변리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2조 조문과 부합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이란 특허법 29조 1항 본문과 파리조약과 마찬가지로 광의의 산업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변리사법은 변리사 제도 확립을 통하여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발명가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입법론

 

변리사법 제1조에서 변리사제도의 목적을 산업재산권의 발전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제2조에서 업무범위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 등장한 신지식재산권의 권리보호에 있어 변리사의 접근을 제한하게 된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업무를 ‘신지식재산권법’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분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산업재산권’이란 규정을 「지식재산권」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변리사의 업무의 영역과 한계는 변리사가 만드는 것으로 저작권법 및 신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권리에 대하여 변리사들의 적극적인 학습과 전문성 확보 등의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변리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증해야 입법적으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제1조 법 목적 조문은 변리사법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즉 변리사법들의 조문들은 변리사 제도의 확립, 발명가의 보호 그리고 산업재산권 및 산업의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개정방향도 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변리사법에 관한 서적이 없어 개인적인 연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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