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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변리사/변리사법 해설

[변리사법 해설] 제2장 제3절 등록

by dooroomi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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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변리사시험 자격증 및 등록

제 3 절 등록

I. 개설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온전히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없다. 특허청에 변리사로서 등록을 해야하며, 이러한 등록을 마친 후 등록 변리사가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등록이란 개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제25조) 본 절에서는 변리사 등록에 대한 절차 등을 소개한다.

 

II. 변리사의 등록

1. 등록

(1) 변리사 등록 의의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5조). 이렇게 등록받은 변리사를 ‘등록 변리사’라고 하며, 등록 변리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청, 특허심판원, 법원에서의 대리가 가능하다.

 

(2) 등록 절차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2항).

변리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3항).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11조)

 

(3) 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제6조)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시행규칙 제10조)

 

2. 등록 거부 사유

제5조의2(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변리사자격 결격사유(제4조)에 해당하면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제5조의2 제1항)

또한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2항)

특허청장은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

 

3. 등록취소신청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3)

등록취소사유는 변리사 자격 결격사유(법 제4조)에 해당할 때(시행령 제5조의3 1호),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시행령 제5조의3 2호),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시행령 제5조의3 3호), 사망하였을 때(시행령 제5조의3 4호)이다.

 

4. 미등록 변리사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조). 여기서 「개업」이란 사무소나 특허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시작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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