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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변리사/변리사법 해설

[변리사법 해설] 제2장 제2절 자격증

by dooroomi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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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변리사시험, 자격증, 등록

 

2 절 자격증

변리사법

3(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리사법 시행령

2(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이라 한다) 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교육

2. 현장연수

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

2.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2조 삭제

 

변리사법 시행규칙

2(집합교육) ①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현장연수)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6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4조의2(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이라 한다)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만,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첨부한다.

.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

. 2조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

. 3조제2항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

.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 1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I. 개설

과거 구 변리사법 제3조에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한 자는 변리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개정 변리사법은 자격 취득 요건에 시험 또는 등록 뿐 아니라 실무수습을 추가하여 실무수습 없이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변리사자격 취득 절차로서 실무수습과 자격증 발급과정을 살핀다.

 

II.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

3조에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3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동조 2)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이수하고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변리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III.

실무수습

1. 집합교육

(1) 교육시간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법정 교육시간은 250시간이다(시행령 제2조 제2). 교육과정과 교육일정 등은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2~3개월정도 실시한다.

 

(2) 교육기관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 산하의 기관으로 변리사 및 발명교사 교육 등과 국제기구와 합력하여 공동세미나 등을 하는 지식재산 전문 교육기관이다. 통상 집합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한다.

 

2) 그 외 기관

시행령 제2조 제32호에서는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가목),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나목),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다목),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라목)이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집합교육 기관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현장연수

(1) 교육기간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4)

 

(2) 교육기관

현장연수 교육기관은 시행령 제25항에서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1),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2),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3)라 규정하고 있으며 3호는 특허청장 고시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3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 특허청,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검찰청, 무역위원회, 육군, 해군, 공군,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한변리사회,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라 규정하고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특허청장은 현장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로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3조 제2)

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현장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한 실무수습 대상자를 위해 현장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43)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조 제1)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 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3)

 

3.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시행령 제21),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시행규칙 제41),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시행규칙 제42) 또는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시행규칙 제4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시행령 제2조 제6)고 규정하고 있다.

 

IV. 변리사 자격증

1. 발급 및 관리의 주체

변리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의 주체는 특허청장이다.(4조의2 1항 내지 제3)

 

2. 발급신청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의 2 1)

(1) 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 1

 

3. 절차

특허청장은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국문 자격증(별지 제2호서식) /또는 영문 자격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의2 2). 특허청장은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3).

 

V. 입법론

1. 취득 구분

기존 변리사 자격증의 양식을 규정하는 별지 제2호에서는 변리사 자격증 취득구분이 명시되지 않아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와 변호사가 자동취득한 경우가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변호사가 자동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구분이 불요하다. 세무사의 경우 시험합격,의 경우와 변호사나 회계사가 자동취득한 경우를 취득구분하여 자격증에 명시하고 있고 지금은 자동취득이 폐지된 상태이다.

자동취득이 폐지되지 않은 변리사 자격증 양식을 규정하는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취득 구분란을 추가하여 취득 근거를 변리사법 제31(시험합격), 변리사법 제32(자동취득)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나의 대리인이 어떤 경로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지식재산권법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자격증의 발급주체

다른 자격증과 비교할 때 변리사의 자격증 발급 명의가 청장급임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식재산권분야의 영향력(지식재산권 선진국 5개그룹 IP5)에 비할 때 변리사 자격증의 위상이 낮게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전문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변리사와 특허업계의 위상을 제고 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국민적 인식으로도 상당히 높은 변리사 자격증의 위상과 전혀 부합하지 못한 일이기도 하다.

한편 변리사 업무가 특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특허청장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세무사도 국세청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나 자격증 명의는 기획재정부장관 명의이며(세무사법 시행규칙 제7) 노무사도 노동청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명의의 자격증이다(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 또한 행정사 역시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이다(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 따라서 변리사 자격증의 발급주체를 산업자원통상부장관 명의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로써 타 국가전문자격증과의 균형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위상을 제고 하며, 현업에 종사하는 변리사, 공직자 및 관련자에게 지식재산관련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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