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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변리사법 해설

[변리사법 해설] 제2장 제1절 변리사 시험

by dooroomi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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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변리사시험, 자격증, 등록

 

1 절 변리사시험

변리사법

4조의2(변리사시험)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실시한다.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조의4 삭제

 

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변리사법 시행령

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6. 8. 29.>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시험의 과목 및 방법) 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법 제4조의3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며칠 동안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로 한다.

법 제4조의3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4(시험 합격의 기준) 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선택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같은 표에 따른 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의2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법 제4조의3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의2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5(응시수수료 등) 법 제4조의2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12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1. 1차시험: 5만원

2. 2차시험: 5만원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의2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6(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조 삭제

 

8조 삭제

 

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변리사법 시행규칙

5(응시원서)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I. 개설

대한민국에서 변리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변리사시험을 합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무수습을 마친 방법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무수습을 마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뿐이다(3).

본 절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인 변리사 시험에 대한 규정에 대해 살펴 본다.

 

II. 변리사 시험

1. 시행주체

변리사 시험의 시행 주체는 특허청장이다.(4조의 2 1)

2. 시행기관

현재 변리사 시험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따라서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당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

한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법 제4조의 4와 시행령 제7조 및 8조는 삭제되었다.

 

3. 시험 및 시험과목

(1) 시험

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고(시행령 제2조의 2 1) 특허청장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일시, 방법, 과목, 범위,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와 기간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등)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조의 2 2)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4조의2 2),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시행령 제3조 제2).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3조 제3)

 

(2) 시험과목

1차 시험은 4과목으로서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자연과학개론, 영어이고 제2차 시험은 4과목으로서 필수과목 3과목인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및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 1과목(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조약을 포함한다),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으로 이루어진다.(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 1])

이때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단)

 

4. 응시자격, 일부면제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 응시자격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이는 변리사의 자격과 변리사 시험 응시생의 자격을 일치화하기 위함이다. 응시일 기준이 아닌 최종 합격일 기준인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4조의2 3)

따라서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4조의2 3항 및 제4).

 

(2) 일부면제

1) 1차 시험 면제자

변리사법 제4조의 3에서는 일정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한다.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1),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3)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3항의 경우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차 시험 합격한 해의 다음 회에는 2차 시험만 응시해도 된다.

 

2) 1차 시험 전체 및 2차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자

변리사법 제4조의 3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2).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제2차 시험의 4과목(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및 선택과목)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이 해당된다.(시행령 제3조의 2 2)

 

(3)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무릇 어떠한 시험이던지, 모든 시험은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리사시험도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해두고 있다. 법 제4조의 5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1),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2)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특허청장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9)

 

5. 응시료 및 응시원서

(1) 응시료

응시수수료는 제1차시험 5만원, 2차시험 5만원이다(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2)

 

(2) 응시료 반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을(1),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2),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3),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4)을 반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3).

 

(3) 응시원서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 다만,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시행령 제5조 제4).

 

6. 합격기준

(1) 1차 시험 합격기준

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시행령 제4조 제1). 통상 2차 합격자의 3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한다

(2) 2차 시험 합격기준

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선택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같은 표에 따른 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시행령 제2조의2 2항 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시행령 제4조 제2).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최소합격인원은 통상 연 200명이며, 원칙적으로 절대평가로 운영하나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200명이 되기 어려운 시험구조상 사실상 상대평가로 운영한다.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시행령 제4조 제4)

 

(3) 1차 시험 전부 및 제2차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우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즉 정원외 합격이다.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즉 정원외 합격이다.

 

7.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

 

III. 결론 및 변리사 시험의 방향

지금까지 변리사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법규정을 알아보았다. 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변리사 시험 제2차 시험은 4과목으로 산업재산권법 중 특허, 상표법을 필수로 하고 있고 디자인보호법은 선택으로 두고 있는 점과 다른 지식재산권법인 저작권법 역시 선택과목으로 두고 있다. 변리사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변리사의 직역의 전문성 담보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변리사에 대한 요구 충족 그리고 신지식재산권까지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시험과목을 보다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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