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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변리사/변리사법 해설

[변리사법 해설] 제1장 제2절 변리사

by dooroomi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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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변리사법 목적 및 변리사

제 2 절 변리사

변리사법

제1조의2 삭제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I. 개설

구 변리사법 제1조의 2(변리사) 규정에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아여 국가산업과 기술의 육성·보호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제1항). 및 변리사는 그 품위를 유지하고 변리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항)는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1999년 개정 변리사법에서 복수의 변리사회를 허용 및 자유로운 가입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삭제 되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가 법정 이익단체로 인정된 만큼 이러한 개정은 결국 무의미한 개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행법은 제1조의 2라는 변리사 규정이 사라진 지금 변리사란 무엇이고 어떤 의무를 가진다는 조문 없이 변리사의 업무는 무엇이고 자격과 결격사유는 무엇인지를 규정하여 다소 이상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아쉽다.

여하튼 현행법에 따라 본 절에서는 변리사의 업무, 자격,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II. 변리사의 업무

1. 서설

변리사의 업무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제2조)라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8조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를 제외하고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는 전문자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소송대리권이 어디까지 인정 되는가에 대한 변리사와 변호사의 대립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이다.

이하 자세히 살핀다.

 

2. 내용

(1) 특허청 및 법원

특허청이란 대한민국의 산업자원통상부 소속 특허청을 의미하며 특허청의 하위 조직인 특허심판원을 포함한다. 법원이란 해석에 대한 견해대립(후술)이 있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특허법원으로 보고 있다.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을 의미한다. 소송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3) 대리

대리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한다.

 

(4) 감정

전문적 지식을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의 보고를 의미한다. 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제3자의 보고를 요구하는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333조, 형사소송법 제169조)’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사무

그 밖의 사무란 출원, 등록, 심판, 소송 및 감정(이하 출원 등)을 제외하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그 밖의 사무가 변리사의 업무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재산권 권리 이전, 산업재산권 중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업무들을 변리사가 업무의 영역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

 

(6) 소결

현재 변리사의 업무 영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행정사, 관세사 등과 같은 타직역과의 대립이 심하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변리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확보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 변리사들의 주된 의무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원, 등록, 심판, 소송 뿐 아니라 현재 미흡한 분야인 감정에서도 변리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함이 시급할 것이며, 노무사와 같이 고유한 업무영역을 법제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한 오늘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변리사들의 적극적 노력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산업재산권 뿐 아니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분야로의 진출 및 영역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현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소송대리권 분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 소송대리권

(1) 문제점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다. 즉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심결취소소송)에만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도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대립이 있다.

 

(2) 의견 대립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다른 자격법에 없는 규정이 변리사법에는 있다는 점(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 ‘민사소송법 제80조(소송대리인의 자격)’와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민사소송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지만 ‘법률에 의해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 변리사 업무는 특허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변호사대리 원칙을 적용할 경우 당사 자의 충분한 보호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입법자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였던 것인 점(민사소송법 제87조의 예외를 변리사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이므로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점을 들어 민사소송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부정하는 견해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이게 잘 설명하여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점은 인정하나 이와 달리 특허침해소송은 침해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특성이 있을 뿐 민사소송의 전형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소송의 성질이 달라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변리사에게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리권만을 부여하고,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3) 판례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고 판결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만 허용된다는 입장에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에 앞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언해석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 관련된 소송이라면 소송의 성격을 불문하고 모든 소송에서 제한 없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 부분은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를 한정하는 부분으로서, 산업재산권이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소송유형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권리보호범위에 관한 사항’이 주된 쟁점으로 또는 유일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소송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볼 것이다(2012. 8. 23. 2010헌마740).」라고 판시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만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4) 입법론

이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는 제8조에 따라 단독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 단계 양보하여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하기 서술할 외국 입법 사례 중 일본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소의 연구는 ‘변호사 단독대리의 경우 특허침해소송의 핵심 사안인 첨단기술의 실체 파악 등 기술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변리사가 직접 법원에서 변론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해 소송이 길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도 소송비용 절감을 이유로 공동소송대리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산업재산권법 등 지식재산 관련 지식 외에도 각종 특별법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소양을 갖춰야 소송에서 법률소비자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데 변리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러한 입법적인 해결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 예컨대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들의 소송대리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5) 해외 입법사례

1) 일본

일본 변리사법 제6조의2 ①변리사는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하고,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취지를 부기 받은 경우, 특정침해소송에 관해서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해,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기일에 출정하는 때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정해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독으로 출정할 수 있다.

 

일본 변리사는 전통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었으나, 특허침해소송에 관해서는 보좌인(補佐人)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3년부터 특허침해소송의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였다(2003년 1월 1일 시행).

이를 부기 변리사제도라고 하는데 능력담보연수를 수료하고,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한 변리사는 변리사등록으로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의 부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일본 변리사법 제27조의 2, 제27조의 3) 변리사는 특정침해소송(제2조제5항)에 관해서 동일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자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해서,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제6조의2). 또한 개정법 제6조의2 제3항은 법원이 인정하면 부기변리사의 단독출정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영국

CIPA Higher Courts Qualification Regulations

소송 및 변론의 권리

5. 기존 변론의 권리 및 소송을 수행의 침해 없이, CIPA의 회원이고 소송대리인 자격을 보유한 등록 된 변리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ⅰ) 특허 법원을 포함한 고등법원 상법부와 특허법원으로 지정된 법원을 포함한 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수행할 권리

(ⅱ) 특허 법원을 포함한 고등법원 상법부와 특허법원으로 지정된 법원을 포함한 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항소를 수행 할 수있는 권리

(ⅲ)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특허지방법원으로 지정된 법원을 포함한 지방법원에서 공판에서의 변론의 권리

(ⅳ) 지식재산권 소송에 수반되는 임시적인 문제에 대한 비공개 공판에서 변론의 권리.

 

영국은 지식재산기업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 제도를 둬 변리사가 단독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리사는 소송인가를 받아야 한다.(소송인가 변리사 제도)지식재산기업법원은 소가와 소송비용 제한이 있지만 지역 및 사물 관할에서는 차이가 없고 일반 법원보다 사건 처리가 빠르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어 인기라고 한다.

 

 

3) 독일

독일 변리사법 제4조(법원에서의 진술) ①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반도체보호법ㆍ상표법ㆍ직무발명법ㆍ디자인보호법ㆍ품종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분쟁에 있어서, 그리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권리분쟁절차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선임한 변리사는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 변리사법 제4조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고, 독일 특허법 제143조 제3항은 일반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한 변리사에 대한 비용배상을 규율 변리사의 소송 참여로 인해 발생한 비용배상은 최고한도가 변호사비용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은 1936년에 도입하였다.

특허법 제143조 제3항의 비용배상의 목적과 의미는 특허분쟁사건에서 당사자는 변호사외에도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변리사를 필요로 하며, 변리사의 업무량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와 같은 수준과 방식으로 배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리사의 이러한 특수지위는 변리사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원에서의 권리분쟁사건에서 변리사의 참여권한을 인정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호사가 작성하는 청구서나 신청서를 준비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변리사법 제4조에 의거한 구술변론에서의 진술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권한은 법원의 모든 심급에 적용되며, 변리사나 법원의 소재지와는 무관하다.

 

4) 중국

중국 민사소송법 제58조와 중국 <행정소송법> 제29조에서 모두 1~2명의 소송대리인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변리사가 특허소송을 단독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영역 및 사건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르고 중국법상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5) 미국

미국의 경우 변리사(Patent agent)에게 소송대리권이 없으나 변호사(Attorney)에게도 특허업무 권한이 없다(상표업무는 가능). 따라서 특허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변호사를 모두 취득한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 자격이 요구 된다.

 

(6) 검토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에 개인의 의견을 내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소송대리권에 관한 대립의 해결 방향은 국민들에게 지식재산권 분야의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 모두 자신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승적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변리사의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인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돼서는 안되는 문제로서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변호사 및 변리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오늘날은 각 직역 간 영역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전문영역이 아닌 직역이 지식재산권분야에 진출하게 된다면, 단순한 직역 간의 다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각 전문자격사들은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에 맞게 행동해야할 것이다. 아래는 최근 문제가 된 행정사의 법령해석요청이니 읽어보기 바란다.

 

[함께보기]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2조 등 관련)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한 행정사가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특허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례에 대하여 법제처는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특허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등의 출원ㆍ등록과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각주: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례 참조)하며, 특허등 관계 법령인 특허법령, 실용신안법령, 디자인보호법령, 상표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청구범위에는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ㆍ방법ㆍ기능․물질 등을 적어야 하는 등 고도의 법적ㆍ기술적 전문성을 필요한 점과 변리사법령에서는 변리사가 출원ㆍ심판ㆍ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성과 윤리의식(각주: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1000 결정례 및 법제처 2011. 12. 1. 회신 11-0541 해석례 참조)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변리사로 등록한 후에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반면(「변리사법」 제3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에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민사소송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특허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필요한 교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특허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안건번호 20-0223 회신일자 2020-05-28).

 

III. 자격

 

제3조에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조 1호) 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동조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시험」이란 본 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변리사 시험을 의미하고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자」란 해당 시험을 합격한 자를 말한다. 구법에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현행법애서는 6개월의 실무 수습을 거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변호사」란 변호사법 제4조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한 자를 의미한다. 구법에서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변호사더라도 개정법에서 등록을 불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여 6개월의 실무 수습을 하지 않으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3조 제2호에 의해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이하 자동취득) 규정이 된다.

 

 

IV. 결격 사유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국가전문자격이다. 따라서 일정 사유가 있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제4조)

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3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호),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5호 가목),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호 나목),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호 다목),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호 라목)은 변리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연구임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1] 변리사 소송대리권 축소 논란 <헌재결정(대법원판결)>을 뜯어보니, 오창석, 특허와 상표, 2019.02.25.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9&no=3838

[2]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소비자에게 불리", 신명진, 아이피노믹스, 2017.04.30.

http://www.ipnomics.kr/news/articleView.html?idxno=62047

[3]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해법은?, 신명진, 아이피노믹스, 2017.04.03.

http://ipnomics.co.kr/2017/04/03/%EB%B3%80%ED%98%B8%EC%82%AC%C2%B7%EB%B3%80%EB%A6%AC%EC%82%AC-%EA%B3%B5%EB%8F%99%EC%86%8C%EC%86%A1%EB%8C%80%EB%A6%AC-%ED%95%B4%EB%B2%95%EC%9D%80/

[4] 한경연 "소송비용 절감 위해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해야, 김동현, 연합뉴스, 2016.06.21.

"https://www.yna.co.kr/view/AKR20160620117000003?input=1195m

[5] 변리사 소송대리 논란' 종지부를 찍다, 김현, 법률신문, 2012.09.12.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67008

[6] 침해소송관련 특허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소송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배상철 외 4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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