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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29.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by dooroomi 202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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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2026. 12. 31. 시행]

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14조의2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ㆍ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ㆍ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1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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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가맹점사업단체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14조의3 1). 이를 등록가맹점사업단체라고 한다. 단체 등록을 통해 실체성을 인증받은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공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본부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등록요건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14조의3 1항 제1)

-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14조의3 1항 제2호 가목)

-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14조의3 1항 제2호 나목)

본 규정은 2026. 12. 31. 시행이므로 아직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다.

 

 3. 등록신청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14조의3 2).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ㆍ목적(1)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      구성원의 자격ㆍ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3)

-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4)

-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5)

-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6)

본 규정은 2026. 12. 31. 시행이므로 아직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다.

 

 4. 변경등록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위 등록 사항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14조의3 3).

본 규정은 2026. 12. 31. 시행이므로 아직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다.

 

 5. 등록취소

(1) 절대적 취소사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14조의3 4항 제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4조의4 4항 단서).

 

(2) 상대적 취소사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4조의3 4항 본문).

-      등록 요건[14조의3 1항 각호]을 갖추지 못한 경우(4항 제2)

-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3)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본 규정은 2026. 12. 31. 시행이므로 아직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다.

 

6. 청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4조의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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