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가맹점사업자단체
I. 가맹점사업자 단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가맹사업의 구조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비해 경제적 약자이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도입하게 되었다.
II.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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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협의요청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2항).
다만 위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의2 제5항).
2. 거래조건 변경 협의
(1)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
가맹본부는 위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본문)
(2)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제14조 제2항 단서).
(3)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경우 [2026. 12. 31. 시행]
가맹본부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ㆍ주제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2 제4항 본문). 다만 해당 조항은 2026. 12. 31. 시행이므로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4항 단서).
3. 금지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의2 제6항).
가맹점사업자단체도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
4. 위반시 취급
(1)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협의 횟수ㆍ주제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2)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협의 횟수ㆍ주제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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