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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27.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by dooroomi 202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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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14(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시행령 제15(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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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1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2. 본 규정의 성격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225708 판결).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으로 위에 반하는 규정을 하는 경우 무효이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225708 판결 [손해배상()]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甲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본사인 乙 회사가 지점사업자인 甲으로 하여금 乙 회사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ㆍ운영하도록 하면서 甲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甲은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乙 회사에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서 정한가맹사업에 해당하는데, 위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되고, 위 계약 조항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며, 위 계약 조항에 따른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가맹계약해지의 방법

(1) 해지 요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14조 제1).

 

 1) 계약의 위반 사실

        가맹본부가 제14조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한다.

 

 2) 시정요구 및 유예기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2560 판결 [손해배상()]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위 법률 제14조가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서면 통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구두로 통지해서는 안된다.

 

(2) 예외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다(14조 제1항 단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시행령 제15조 제1)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2)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3)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4)

       ->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4호 가목)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나목)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다목)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7).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8)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9)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10)

 

4. 위반시 취급

   (1) 해지의 무효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14조 제2). 따라서 가맹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된다.

 

   (2) 벌칙 등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만으로 직접적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거래 거절(12)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조항에 위반되는 계약해지는 무효이므로, 여전히 가맹계약은 유효하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민법 제39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2560 판결 [손해배상()]
 
피고는 당초 2007. 6. 26.자 통지를 통하여 지적한 원고의 계약위반 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해명이나 그 시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해지통고로써 위 법률 제14조의 절차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후로도 원고가 시정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여 추가보완을 요구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원고에게 적절히 설명하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를 위한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원고가 2007. 8. 13.자 통지에서 지적한 해지절차의 위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 9. 18.자 통지를 보내면서 오히려 그 동안 지적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반사항까지 추가하여 이를 불과 보름 남짓한 2007. 10. 4.까지 시정하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계약해지 의사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07. 10. 1.자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계약위반 사항이 존재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한 계약해지 및 이행거절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피고가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위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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