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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24. 보복조치의 금지

by dooroomi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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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보복조치의 금지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3. 32조의3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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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2조의5).  가맹점주가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을 때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막아,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점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2. 보호되는 행위

           가맹사업자의 아래에 행위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보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아래의 행위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      분쟁조정의 신청[제22조제1항](제12조의5 제1호)
-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제32조의2](제12조의5 제2호)
-      신고[제32조의3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같은 조 제2항](제12조의5 제3호)
 

 3. 보복조치의 유형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2조의5)는 금지된다.
 

4. 위반시 취급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 조치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항).
 

  (2)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3)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 조치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4) 벌칙

            보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1조 제2항 제1호).
 

   (5)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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