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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21.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by dooroomi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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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법 제12조의2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12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이하가맹본부부담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제4항 및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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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12조의2)

 

2.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으로 규정한다(12조의2 1). 시행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시행령 제13조의2 1항 제1)

-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2)

 

 3.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본부의 부담 사유 및 범위

(1) 대상이 되는 비용

        1. 간판 교체비용(시행령 제13조의2 2항 제1) 또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이 대상이 된다(2). 다만,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2호 단서).

 

(2) 가맹본부의 부담 비율

가맹본부는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고(시행령 제13조의2 3항 제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비율의 비용을 부담한다(2).

 

(3) 예외 사유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12조의2 1항 단서 제1)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2)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가맹본부의 권유가 없었거나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에게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4. 비용지급 시기와 방법

(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아닌 자가 점포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부담액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의2 4).

가맹본부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의2 6).

 

 (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점포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사업자의 지급청구와 관계 없이 점포환경개선일이 끝난 날로 기산한다.

 

 5. 비용환수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의2 7).

 

6. 위반시 취급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33조 제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2).

 

  (2)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34조 제1).

 

 (3)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3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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