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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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의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제12조의4).
2.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2조의4 제1항).
3.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사유와 방법
(1) 영업지역 변경 사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영업지역의 변경이 가능하다(제12조4).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시행령 제13조의4).
-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시행령 제13조의4 제1호)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시행령 제13조의4 제2호)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시행령 제13조의4 제3호)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행령 제13조의4 제4호)
시행령에서는 위 사유에 대하여 ‘가능성’ 또는 ‘염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유가 발생한 후에 변경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변경방법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제12조의4 제2항). 영업지역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변경하여야 한다.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의4 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동일한 업종인 여부의 판단은 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를 고려야하여 판단한다(제3항 괄호).
5. 위반시 취급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항).
(2)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3)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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