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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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①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시행령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말한다. |
1. 의의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의3 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거나 가맹사업자의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유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제12조의3 제2항).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시행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12조의3 제2항 제2호)
3. 위반시 취급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항).
(2)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3)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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