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Patent Attorney, Korea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26. 가맹계약의 갱신

by dooroomi 2026. 3. 27.
728x90
반응형

제4절 가맹계약의 갱신ㆍ해지

I. 가맹계약의 갱신 등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13(가맹계약의 갱신 등)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4(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반응형
728x90

1. 계약갱신요구권

(1) 의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13조 제1항).
 

(2) 계약갱신요구권의 시기적 요건

        가맹사어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해야한다(제13조 제1항).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제2항).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갱신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손해배상(기)] -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갱신거절 사유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법 제13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역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법 제13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상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각호의 사유들이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아니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실질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법정 사유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단서).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제3호)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제3호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제3호 나목)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 다목)
            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4) 갱신거절 방법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3조 제3항).
 

(5)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13조 제4항 본문).
법문상으로는 제13조 제4항 단서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나, 법문상 문제가 있어보이고 해당 내용은 아래 묵시적 갱신에서 서술한다.
 

(6) 입법론

현행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본래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가맹사업자의 갱신요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란 의견이다.
 아무래도 후술하는 묵시적 갱신과 같은 조항으로 묶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무조건 가맹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며, 현행법으로는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된다. 사실 갱신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드물 뿐더러, 모순된 일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묵시적 갱신

 (1) 의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13조 제4항). 가맹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사업 보장과 별도 절차 없이 계약을 지속하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13조 제4항 본문).

 (3) 묵시적 갱신의 예외사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제4항 단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지속된다면 가맹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므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가맹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면 가맹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3. 위반시 취급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으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준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제12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