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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30. 자율규약

by dooroomi 202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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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가맹본부 관련

I. 자율규약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15(자율규약)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②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심사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자율규약의 제정배경
3. 자율규약의 주요골자와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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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15조 제1).

 

 2. 자율규약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12조제1]의 규정에 위반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5조 제2).

 이때 심사요청인의 주소와 성명(1), 자율규약의 제정배경(2) 및 자율규약의 주요골자와 그 취지(3)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6).

 

 3. 자율규약의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5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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