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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가맹본부 관련
I. 자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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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자율규약) ①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②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심사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자율규약의 제정배경 3. 자율규약의 주요골자와 그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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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2. 자율규약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이때 심사요청인의 주소와 성명(제1호), 자율규약의 제정배경(제2호) 및 자율규약의 주요골자와 그 취지(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6조).
3. 자율규약의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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