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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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①가맹본부는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공제조합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6조의3(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이 10명 미만이라도 해당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의4(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융자에 관한 사항 12.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 시행령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
1. 의의
가맹본부는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제15조의3 제1항).
2. 공제조합의 성격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제15조의3 제2항).
3. 공제조합의 설립 과정
(1) 기본재산 및 출자금 납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므로(제15조의3 제4항) 공제조합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제15조의3 제3항).
(2) 정관작성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제15조의3 제5항). 정관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 목적(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 명칭(제2호)
- 사무소의 소재지(제3호)
- 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제4호)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제5호)
-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제6호)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제7호)
- 총회에 관한 사항(제8호)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제9호)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제10호)
- 융자에 관한 사항(제11호)
-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제12호)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13호)
-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14호)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제15호)
(3) 설립인가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특정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이 10명 미만이라도 해당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3항).
(4) 설립등기 및 공제조합의 성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15조의3 제2항).
4. 정관의 변경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시행령 제16조의4 제2항). 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6. 공제규정의 작성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15조의3 제7항). 이때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8항).
7. 민법의 준용 및 보험업법의 비적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5조의3 제9항). 다만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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