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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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⑥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는 제5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그 밖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의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제15조의2 제1항).
2. 유형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제15조의2 제1항 각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제1호)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제2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공제조합[제15조의3]과의 공제계약(제3호)
3. 피해보상보험계약의 충족기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법 제15조의2 제4항)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일 것(제1호)
- 피보험자ㆍ채권자 또는 수익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로 할 것(제2호)
-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으로 할 것(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것(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ㆍ보증인ㆍ공제조합 또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제5호)
-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제6호)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제7호)
-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제8호)
그 밖의 가맹본부가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ㆍ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4. 지체없는 보상금 지급 의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5조의2 제2항).
5. 거짓자료 제출 금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의2 제3항).
6. 표지의 사용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제15조의2 제5항).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는 위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의2 제6항).
7.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효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제6조의5 제1항 단서).
8. 위반시 취급
(1)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2)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4) 벌칙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1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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