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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33. 협약체결의 권장

by dooroomi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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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협약체결의 권장

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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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5조의4 1).

 

 2. 협약체결의 권장 및 포상 등 지원시책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15조의4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5조의4 2).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5조의4 3).

 

 3.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의 내용

(1) 협약의 성격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령"이라 한다)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등의 법규에 대한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

 

(2) 협약의 당사자

        협약의 당사자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와 거래 중에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된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1).

가맹본부는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2).

가맹본부는 협약체결 후 새로이 가맹거래가 이루어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3).

 

(3) 협약의 내용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4).

1) 영업지역 설정ㆍ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 기준설정(1)

-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 설정(1)

-      계약 시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측정 등 정보제공 여부(2)

-      영업시간 단축허용에 관한 기준 설정(3)

2) 광고ㆍ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2)

-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사전동의 기준 마련(1)

-       광고ㆍ판촉행사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1호 가목)

        -> 사전동의 절차의 명확한 기술(나목)

-      비용부담 기준의 설정(2)

        ->  비용부담 대상의 명확한 정의(가목)

        ->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기술(나목)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3)

-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마련(1)

        ->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목)

        ->  사전협의 절차의 명확한 기술(나목)

-      비용부담 기준의 설정(2)

        ->  비용부담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가목)

        ->  비용부담 기준의 명확한 기술(나목)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4

-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1

-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징수기준의 명확한 기술(2)

-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의 조정기준의 명확한 기술(3)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4

-      사전예방 절차의 구체적인 기술 (1)

-      내ㆍ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2)

-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 부서 설치ㆍ운용에 대한 기술(3

-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할 심의기구에 대한 기술(4

6) 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6

-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 설정(1)

-      점포 폐점, 양수도 기준, 폐점 및 양수도 시 지원사항 설정(2)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6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정의(1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설정(2)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8)

-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정(1

-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2)

9)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제공(9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규정(1

-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주기에 대한 규정(2)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여부(10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의할 절차 기술(1

-      협의에 참석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술(2)

11) 기타 사항(11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1)

-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2

-      공정위가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매년 고지한 내용(3

 

(4)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에 의해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 협약기간 만료 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2).

협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이라 한다)한다(3).

위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협약체결 절차를 따르고(4).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대한 이행평가는 이행평가 규정에  따른다(5).

 

(5)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사항

           공정위는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가맹본부 및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

-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1)

-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2)

-      중간점검(3)

-      협약이행 평가(4)

-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5)

-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6)

-      협약이행 평가 부진기업 또는 평가 미참여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7)

-      협약서에 매년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고지 및 그 내용이 협약서에 반영되고 이행된 정도에 따른 가감점 부여(8)

-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9)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2).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와의 거래행태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신규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3).

 

(6) 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 문안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1).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협약서()의 내용이 가맹사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서()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

가맹본부는 위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 협약체결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3).

협약체결 당사자들은 별표 3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표준협약 문안」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표준협약서를 협약체결 당사자 간의 거래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4).

가맹본부는 협약체결신청서 제출 시 협약체결 에정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서()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서()을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맹점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체결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6).

 협약 상대방별로 협약기간이 다른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당연도 1.31.에 체결된 것과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7).

 

(7) 협약이행 평가

가맹본부는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과 같이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하며, 이행평가를 요청할 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제1).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평가대상기간 중 협약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총 평가점수의 50%만을 인정한다(2). 

아래의 경우 공정위의 협약이행평가 점수의 합을 0점으로 한다(3). 

-      협약체결 후 3번째 이후의 이행평가에서 브랜드별로 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협약체결 후 2번째 이행평가까지는 브랜드별로 협약에 참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에도 협약이행평가를 실시한다(1).

-      협약평가 개시일 기준으로 가맹본부 소속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있는 브랜드에 대한 협약이행평가를 요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보다 가맹점사업자들의 숫자가 적은 브랜드에 대해 가맹본부가 협약이행평가를 요청하는 경우(2)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4). 

-      평가를 요청한 가맹본부의 계약내용의 공정성 및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1). 

-      평가를 요청한 가맹본부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하여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를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과 함께 평가를 받을 것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2). 

-      협약이행평가는 협약체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를 포함)자료,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3). 

-      협약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자료,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현장 확인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자료,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등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4). 

-      협약이행평가와 관련한 가맹본부의 내부제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제보를 위해 공정위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5). 

 

(8)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의2).

-      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포털시스템 등록 안내(1)

-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2)

-      평가점수 산정(3)

-      기업 대상 자문ㆍ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4)

-      기타 협약 관련 제반업무(5)

 

   (9) 협약이행 평가항목

           협약이행의 평가항목은 계약내용의 공정성,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1).

 계약내용의 공정성은 제4(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에서 규정한 사항이 협약서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2).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은 제4(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3).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 사항으로 구성된다(4).

-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증가율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1)

-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2)

-      협약 종료 1개월 이내 재협약 체결(3)

-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전면 도입 및 사용(4)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반영(5)

-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6)

-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7)

-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반영(8)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합의일 기준)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에서 별표1에 따라 법위반 등으로 감점할 수 있다. , 시정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 협약체결 전의 시정조치 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5).

-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1)

-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은 경우(2)

-      가맹사업법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을 받아 협약평가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저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3)

 

 만족도 조사는 다음의 사항으로 구성된다(6).

-       가맹점사업자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응답 가맹점사업자 만족도 100분위 비율×10)

 

(10) 협약이행의 평가

협약이행평가의 항목별 점수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1).

동일 회사의 2개 이상의 가맹사업 브랜드에 대해 협약이행평가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합산한다(2).

-      계약내용의 공정성,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 상생협력 정도 및 자율준수 노력의 일부 평가요소(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증가율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증가율의 차이,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반영, CCM 인증 취득,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금전지원,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반영)는 각 브랜드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약이행 평가대상 브랜드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에서 각 브랜드별 가맹점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도출된 각 브랜드별 결과를 합산한다(1).

 

 가맹점사업자 만족도 조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3).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만족도 평가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 실시한다(1).

-      조사대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협약을 체결한 브랜드별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의 5%∼5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조사대상 가맹점사업자 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가맹점사업자 수의 30% 이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2).

-      2개 이상의 브랜드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각 브랜드별로 실시하고, 브랜드별로 실시한 결과를 협약이행 평가대상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에서 각 브랜드별 가맹점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도출된 각 브랜드별 결과를 합산한다(3).

-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가맹점사업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4).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      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공정위 소관 법규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계약내용의 공정성 및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점수를 0점으로 할 수 있다(1).

-      4(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중 어느 한 쪽에서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여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2).

-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가맹본부가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이하시정조치 등이라 한다)이 예상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3).

-      평가 후 3개월 내 상생협력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4).

 

(11) 중간점검

공정위는 협약체결기업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2).

가맹본부가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등의 보호의 규정[동 기준 제15]을 준용한다.

 

(12) 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제1).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 임원 각 1, 필요 시 업종별 협회 소속 임원 각 1, 변호사 1,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장 등 10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2).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3).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4).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가맹점사업자 만족도 조사, 이의신청,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5).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6).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7).

 

(13) 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공정위는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제1).

 가맹본부는 위 제1항에 따라 협약이행 평가결과양호이상인 경우 별지와 같이 표준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2).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위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기업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3).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 후 평가를 받은 가맹본부에 잠정적인 평가등급을 통지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본부는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4).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5).

이 협약절차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6).

공정위는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7).

공정위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8).

 

(14) 세부평가기준 제정

공정위는 필요 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4).

 

(15) 영업비밀 등의 보호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1).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다만, 가맹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부분은 제외(1)

-      평가대상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2)

-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3)

-      가맹사업자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4)

-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5)

 

위 당해 사업자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2).

 

(16)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가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는 행위가「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6).

 

(17)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약체결 가맹본부가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를 50점 감점 처리한다. ,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의결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제1).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가맹본부가 실제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협약체결 가맹본부가 입증하여야 한다(2).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가맹본부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3).

협약체결 가맹본부가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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