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가맹지역본부 보호
|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
1. 의의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제2조 제7호).
2. 개정취지
가맹사업법 정의 규정(제2조)에 이미 가맹지역본부가 존재하고 있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지만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25. 12. 31.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사업자에 적용되는 가맹사업법상 일부 보호조치*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3. 계약 유형 구체화
가맹본부와의 가맹지역본부 사이의 계약을 “가맹대행계약”으로 구체화하였다(제2조 제7호).
4. 가맹지역본부의 보호태양 구체화
(1) 개요
2025. 12. 31.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제15조의6을 신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제12조의5], 가맹계약의 갱신[제13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불공정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행위[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5조의6 준용 제12조).
(3) 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지역본부가 분쟁조정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신고 또는 조사 협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대행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5조의6 준용 제12조의5).
(4) 가맹대행계약의 갱신
가맹본부는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대행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15조의6 준용 제13조).
(5) 가맹대행계약 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대행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의6 준용 제14조).
(6)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보복행위금지[제12조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지역본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조의6 준용 제37조의2).
'가맹거래사 > 가맹사업법 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맹사업법 연구] 37. 조정의 신청 (0) | 2026.04.01 |
|---|---|
| [가맹사업법 연구] 36.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0) | 2026.03.31 |
| [가맹사업법 연구] 34. 신고포상금 (0) | 2026.03.31 |
| [가맹사업법 연구] 33. 협약체결의 권장 (2) | 2026.03.31 |
| [가맹사업법 연구] 32. 공제조합의 설립 (0) | 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