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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37. 조정의 신청

by dooroomi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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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정의 신청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22(조정의 신청 등) 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1. 조정원 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시행령 제19(분쟁조정의 신청)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6.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
②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시행령 제21(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시행령 제22(조정의 신청 등)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1. 조정원 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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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9).

 

2. 신청방법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9조 제1).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1)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2)

-      신청의 이유(3)

-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4)

-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5)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6)

 

또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2)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3)

 

3. 중복 신청 시 처리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22). 즉 가맹점사업자에게 선택권이 있다.

-      조정원 협의회(1)

-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2)

-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3)

 

 4. 조정사항 통지

            협의회는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22조 제4).

 

 5. 대표자의 선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시행령 제20조 제1).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2).

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6.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협의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 제1).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조정절차 종료사항 중 .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법 제23조제4항제2]에 따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21조 제2).

 

 7. 조정신청의 효과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2조 제5). 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최고로서의 효과가 있어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6).

중단된 시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7).

-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1)

-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2)

 

6.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22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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