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가맹거래사
I. 가맹거래사 의의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한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II. 가맹거래사 자격
| 제27조(가맹거래사)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실무수습의 기간 등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개월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⑦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 삭제 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그 밖에 시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29조(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①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31조(자격증의 교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가맹거래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가맹거래사 자격요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제27조 제1항).
2.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제27조 제2항).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제1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제4호)
-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5호)
3.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1) 시험의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2) 시험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개월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3)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제1호).
-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제2호).
(4) 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시행령 제28조 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가맹거래사 시험과목(제28조제5항관련) | |
| 구분 | 시험과목 |
| 1차시험 |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경영학 |
| 2차시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5) 시험자격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제6항).
(6) 합격기준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시행령 제28조 제7항).
(7) 합격자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8항).
(8)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시행령 제28조 제10항).
4. 응시수수료 및 반환사유
(1)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2) 반환사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제1호)
-> 금액의 전부(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 공정거래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제2호)
-> 금액의 전부(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
->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제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제5호)
-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제6호)
->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제4호 가목)
->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나목)
->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다목)
->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라목)
->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마목)
(3) 응시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방법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4.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실무수습은 가맹거래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 기법 및 직업윤리 등을 습득하는 것으로 하고(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실무수습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제2항).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 <별표1>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내용(시행령 제31조 2항 관련) 세부교육프로그램 ㅇ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ㅇ 가맹거래사 직업윤리 ㅇ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ㅇ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이해 ㅇ 가맹계약법의 이해 ㅇ 정보공개서 작성 · 수정 및 검토 기법 ㅇ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법 ㅇ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및 검토 기법 ㅇ 가맹점 개설 전략의 이해 ㅇ 가맹본부 경영관리의 이해 ㅇ 가맹점 운영 · 관리 기법 ㅇ 가맹사업의 금융·세무·회계 ㅇ 가맹사업관련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의 이해 ㅇ 권리구제, 분쟁조정 기법 ㅇ 상담 기법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을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합격인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의 시행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에 위탁하여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5. 자격증의 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시행령 제31조). 이때 ‘자격을 갖춘 자’란 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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