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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41. 가맹거래사 등록

by dooroomi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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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가맹거래사 등록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29(가맹거래사의 등록)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때에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1(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거래사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2(가맹거래사의 등록 등)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맹거래사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가맹거래사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등록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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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맹거래사 등록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가맹거래사자격증 사본 1부 및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항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맹거래사등록부에 가맹거래사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록번호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항 제2항).
 가맹거래사등록을 한 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 제3항).
 

 2. 가맹거래사등록의 갱신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 및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를 첨부하여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맹거래사 결격사유[법 제27조 제2항] 및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사유[법 제3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거래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가맹거래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해당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60일전까지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맹거래사 자격이 정지된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제4항). 통지를 받을 사람의 연락처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제5항).
 

 3. 유사한 명칭 표시 또는 사용 금지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29조 제4항).
 

 4.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제30조 제1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제2항).
또한 누구든지 위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5. 가맹거래사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1) 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개정 2007. 8. 3.>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제4항)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제3항).
 

    1) 절대적 취소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단서).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제1호)
-      결격사유[제27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호)
 

2) 재량적 취소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본문).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제3호)
-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제4호)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제5호)
 

  (2) 자격정지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거래사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제31조 제2항).
 

 5. 가맹거래사 보수교육

자격정지된 자가 가맹거래사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이때 보수교육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제2항). 보수교육 내용은 지정된 교육기관이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제3항).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

<별표1>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내용(시행령 제31조 2항 관련)
세부교육프로그램
ㅇ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ㅇ 가맹거래사 직업윤리
ㅇ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ㅇ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이해
ㅇ 가맹계약법의 이해
ㅇ 정보공개서 작성 · 수정 및 검토 기법
ㅇ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법
ㅇ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및 검토 기법
ㅇ 가맹점 개설 전략의 이해
ㅇ 가맹본부 경영관리의 이해
ㅇ 가맹점 운영 · 관리 기법
ㅇ 가맹사업의 금융·세무·회계
ㅇ 가맹사업관련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의 이해
ㅇ 권리구제, 분쟁조정 기법
ㅇ 상담 기법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맹거래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 보수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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