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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42. 가맹거래사 제도 입법론

by dooroomi 202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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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가맹거래사 제도 입법론

 1. 가맹거래사법 제정

           현재 법률과 관련된 전문자격증들은 대부분 전문자격사와 관련된 독립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변호사법, 변리사법 등이 있다.

 그러나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법 내에 규정되어 있고, 조문수도 얼마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맹거래사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맹거래사법을 제정하고 가맹거래사의 권한, 의무 및 책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서술한다.

 

 2.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변호사법 제78(목적 및 설립)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9(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존하는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법정 단체가 없다. 즉 법률로 설립을 강제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변리사회와 달리 회원들의 등록 및 징계 등의 권한이 전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등록 등의 업무를 대행해줄 뿐이다.

 따라서 가맹거래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한가맹거래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가맹거래사 등록업무, 징계업무 등의 권한을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3.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무영역 확보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무영역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가맹거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등록에 대한 규제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무영역이 없다보니, 사실상 등록 가맹거래사와 비등록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가맹거래사의 등록률은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태이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 가맹거래사만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게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고유 업무영역 확보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개업에 대한 규제

           현재 가맹거래사는 법적으로 개업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가맹거래사로 개업을 하더라도 일반 사업자 등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1(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40(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명칭에 대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변호사의 경우 개인사무소는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야한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거래사 사무소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명칭이 준구난방이며, 가맹거래사 사무소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더 나아가 가맹거래사법을 제정하여 가맹거래사의 사무소 명칭을 일률화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가맹거래사무소 또는 가맹거래사 사무소 등).

 특히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법인화에 대한 규정도 부재하여, 가맹거래사 사무소를 법인화할 때 명칭 역시 부재하고 인원 및 자본금 등에 관련한 설립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화된 가맹거래사 사무소도 그 명칭이 준구난방하며, 법률원 등 변호사법 위반의 소재가 있는 명칭도 사용되고 있다.

 어서 빨리 법인화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내용은 비단 가맹거래사의 개업 문제 뿐 아니라, 사업자나 법인명칭을 보고 가맹거래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주는 2차적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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