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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맹거래사의 업무와 책임
|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①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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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제28조).
-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제1호)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제2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제3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제4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제5호)
-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제6호)
2. 가맹거래사의 책임
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제30조 제1항).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0조 제2항).
3. 입법론
제28조의 법문 상으로는 가맹거래사의 고유의 업무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맹계약 체결이나 등록에 대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고,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업무만이 가능하다. 사실상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숙고기간과 관련된 제7조 제3항이나 제11조 제1항에서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이 있으면 숙고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변호사라면 가맹거래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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