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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38. 조정 절차

by dooroomi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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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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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정의 신청 등) 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1. 조정원 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23(조정 등) 협의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23조의2(소송과의 관계) 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4(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5(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16조부터 제23조까지, 23조의2 및 제24조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9(분쟁조정의 신청)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6.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
②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시행령 제20(대표자의 선정)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위원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21조의2(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협의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2 삭제>
 
시행령 제23(분쟁조정의 종료 등)협의회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이라 한다)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2.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조정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 가맹사업거래의 개요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신청의 각하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법 제23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시행령 제24(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협의회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 가맹사업거래의 개요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시행령 제26(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7(소제기 등의 통지)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3조의2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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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정 개시

           협의회는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23조 제1).

 협의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의2).

 

 2. 조정 권고 등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23조 제2).

 

 3. 조정신청 각하

           협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3조 제3). 

-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1)

-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2)

-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4. 분쟁조정의 종료 사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23조 제4).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1)

-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2)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3)

 

 5. 각하 또는 종료 보고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 이 때 서면을 분쟁조정종료서라고 하며, 서면을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기관에 보고한다. 보고 기관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23조 제1).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

-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2)

 

 이때 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조정신청인의 주소ㆍ성명(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

-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2)

        ->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2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개요(나목)

        ->   분쟁의 경위(다목)

        ->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      조정신청[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각하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법 제23 조 제4항 각 호]를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3).

 

 6.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23조 제6).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24조 제1).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

 

 7. 조정의 성립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24조 제1).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조정조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5).

-      조정신청인의 주소ㆍ성명(1)

-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2)

        ->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2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개요(나목)

        ->   분쟁의 경위(다목)

        ->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다목)

-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3)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5).

분쟁당사자는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3).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4).

 

8. 조정의 효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24조 제5)

 

 9.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26조 제1).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2).

협의회가 지위승계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3).

 

IV. 시정조치 권고 및 명령과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23조 제7).

 

V. 소송과의 관계

 1. 절차의 중단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23조의2 1).

 협의회는 수소법원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2).

또한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3).

 

2. 소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 제1).

협의회는 위 사실을 통지받거나 제출받은 조정신청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2).

-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

-      분쟁조정 신청일(2)

-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3)

-      소송사건의 번호(4)

 

분쟁당사자는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3).

 

협의회는 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4).

-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1)

-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2)

-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3)

-      소송사건의 번호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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