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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36.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by dooroomi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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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분쟁의 조정 등

1절 조정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16(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7(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③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18(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9(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2. 협의회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사업당사자(이하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0(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21(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시행령 제18(협의회의 회의)법 제16조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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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1. 설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6조 제1).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2). 

 이처럼 협의회가 이원화되어 있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두고 있다(3).

 

 2.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17조 제1)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2).

 위원은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상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1),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또는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3).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5)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6).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8).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9).

 

 3. 위촉 제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고(19조 제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2).

 

4. 협의회의 회의

 (1) 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19조 제1).

 (2) 심의ㆍ의결 사항

  1) 전체회의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1), 협의회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2) 및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3)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9조 제2).

 

  2) 소회의

            협의회의 소회의는 전체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이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3).

 

   (3) 회의 소집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18조 제1).

 

 (4) 회의ㆍ의결 방법

  1) 전체회의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9조 제4).

 

  2) 소회의

            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19조 제5).

 

  3) 회의 비공개 원칙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 제2).

 

  (5)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9조 제6).

 

  (6)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사업당사자(이하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19조 제7).

 

5. 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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