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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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반행위의 유형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5조의5).
2.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1) 원칙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시행령 제17조).
(2) 무기명 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단서).
[그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3) 직접 증거 제출 외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4)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
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항).
(5) 공무의 수행 등에서의 공무원
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
(6)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보한 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항).
3. 포상금 지급 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4. 비밀유지 의무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시행령 제17조 제3항).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도 같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5.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위반행위의 유형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시행령 제17조 제4항).
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1> 14.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관련) 가. 신고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
6. 포상금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심의사항을 심사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제2항).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제3항).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제4항).
[그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그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그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7. 포상금의 지급
(1) 지급
심사관은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무관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심사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재무관이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그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2)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5조의2(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8.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1) 의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제5항).
(2) 구성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총괄담당관과 업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심판관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
(3)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
(4)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제1호)
-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제2호)
- 포상금액(제3호)
-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4호)
(5) 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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