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I. 위반행위의 신고
|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의의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제32조의3).
2. 신고 및 신고접수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제32조의3 제1항 전단). 따라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가맹거래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 신고자의 성명ㆍ주소(제1호)
-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과 그 주소(제2호)
-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2조의3 제1항 후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제1호)
-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제2호)
신고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서면을 발급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동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로부터 동의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직접 발급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제32조의3 제4항).
II. 위반행위의 조사
1. 조사에 필요한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각호).
-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제1호)
-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제2호)
-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제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이 때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2.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일시보관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81조 제6항).
3. 증표의 제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81조 제9항).
4.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3조 제1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3조 제2항).
5. 자료열람요구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5조).
-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제1호)
-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제2호)
-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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