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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45.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by dooroomi 202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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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32(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1항에 따라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
2. 1호의 경우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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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32).

 

 2. 조사개시대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32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1항에 따라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지 않았을 때 신고 등을 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서 지연되어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인 등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3.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32조 제2). 신고 등을 이유로 조사개시를 하였지만 신고일 등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는 경우에는 피신고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1)

-      신고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2)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2).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절차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새로운 처분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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