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의 경우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제32조).
2. 조사개시대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제32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지 않았을 때 신고 등을 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서 지연되어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인 등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3.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32조 제2항). 신고 등을 이유로 조사개시를 하였지만 신고일 등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는 경우에는 피신고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제1호)
- 신고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제2호)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절차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새로운 처분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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