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시정조치
|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삭제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① 법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과 그 주소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③ 신고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서면을 발급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동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동의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직접 발급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2조의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2. 시정조치 대상(제33조 제1항 본문)
- 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제6조의5 제1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제6조의5 제4항]
- 정보공개서 등 제공한 날로부터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고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제7조제3항]
- 허위ㆍ 과장된 정보제공[제9조제1항]
- 가맹금 반환 사유임에도 가맹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제10조제1항]
- 가맹계약서 제공한 날로부터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고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 [제11조제1항]
- 가맹계약서의 포함사항이 제외된 경우[제11조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제12조제1항(가맹지역본부 관련 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제12조의2 제1항]
-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분담비율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제12조의2 제2항]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제12조의4]
- 보복조치[제12조의5(가맹지역본부 관련 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하지 않은 경우[제12조의6제1항]
-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협의 횟수ㆍ주제 등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르지 않은 경우[제14조의2 제4항]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제14조의2 제6항]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제15조의2제3항]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제15조의2 제6항]
3. 시정조치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4.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공표 명령 및 공표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3항).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제1호) 및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제2항).
5. 이의신청
가맹사업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6조 제2항).
6.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7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9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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