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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48. 시정권고

by dooroomi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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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시정권고

34(시정권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33(시정권고절차)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4조 제1). 시간적 여유 없어 신속하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용된다.

 

 2. 시정권고의 대상

           시정명령과 같다(34조 제1).

 

 3. 시정권고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아래 사항의 명시한 서면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34조 제1항 전단).

-      법위반내용(시행령 제33조 제1)

-      권고사항(2)

-      시정기한(3)

-      수락여부통지기한(4)

-      수락거부시의 조치(5)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후단).

 

 4. 시정권고의 수락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34조 제2).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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