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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시정권고
| 제34조(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33조(시정권고절차)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 제1항). 시간적 여유 없어 신속하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용된다.
2. 시정권고의 대상
시정명령과 같다(제34조 제1항).
3. 시정권고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아래 사항의 명시한 서면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전단).
- 법위반내용(시행령 제33조 제1호)
- 권고사항(제2호)
- 시정기한(제3호)
- 수락여부통지기한(제4호)
- 수락거부시의 조치(제5호)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후단).
4. 시정권고의 수락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제34조 제2항).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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