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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50. 이행강제금

by dooroomi 202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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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이행강제금

34조의4(이행강제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5. 1. 2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31(이행강제금의 부과)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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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34조의4). 법적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한다(34조의4 2).

 

2. 요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간하끼지 동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3. 시기와 종기

이행기한의 다음날이 시기이고 동의의결이 이행되고되거나 취소되었을 때가 종기이다.

 

4. 부과방법

 (1) 부과방법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3조 제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5).

 

 (2) 이행강제금의 감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6조 제3항 준용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

-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 제1)

-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2)

-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3)

 

  (3) 계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16조 제3항 준용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16조 제3항 준용 행정기본법 제31조 제4).

 

(4) 반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16조 제3항 준용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

 

(5) 강제징수

        공정거래위원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공정거래법 제16조 제3항 준용 행정기본법 제31조 제6).

 

5. 이행강제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기한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3조 제5).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단서).

 

6.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3조 제7).

 

7. 이행강제금의 독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 제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2).

 

8.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 업무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6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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