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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51. 과징금

by dooroomi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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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과징금

35(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1항ㆍ제4, 7조제3, 9조제1, 10조제1, 11조제1항ㆍ제2, 12조제1(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조의21항ㆍ제2, 12조의31항ㆍ제2, 12조의4, 12조의5(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조의61, 14조의26, 15조의2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가맹본부가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④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2와 같다.
⑤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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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행위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35).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위반 행위를 억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과징금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48857 판결).

 

 2. 과징금 대상 행위(35조 제1)

-      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6조의5 1]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요청[6조의5 4]

-      정보공개서 등 제공한 날로부터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고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7조제3]

-      허위ㆍ 과장된 정보제공[9조제1]

-      가맹금 반환 사유임에도 가맹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10조제1]

-      가맹계약서 제공한 날로부터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고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 [11조제1]

-      가맹계약서의 포함사항이 제외된 경우[11조 제2]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12조제1(가맹지역본부 관련 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12조의2 1]

-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분담비율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12조의2 2]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12조의31항ㆍ제2]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12조의4]

-      보복조치[12조의5(가맹지역본부 관련 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하지 않은 경우[12조의61]

-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협의 횟수ㆍ주제 등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르지 않은 경우[14조의2 4]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14조의2 6]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15조의23]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15조의2 6]

 

 3. 과징금의 범위

  (1) 원칙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35조 제1).

 이 때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시행령 제34조 제1).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시행령 제34조 제2)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2) 예외 -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4조 제3).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

-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1)

-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2)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3)

 

 4.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35조 제2항 각호).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1)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2)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3)

 

-      과징금의 성격 및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4885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한다) 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ㆍ평등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5.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2와 같다(법 제3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4).

 

시행령 [별표 42]

과징금의 부과기준(34조제4항 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과 다목에 따른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 기본 산정기준
1)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가맹본부의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부과과징금
1)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가맹본부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 2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과징금 부과 대상 가맹본부

  (1) 가맹본부가 합병된 경우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35조 제3).

 

  (2) 가맹본부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35조 제4).

-      분할되는 회사(1)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2)

-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3)

 

 (3) 파산 등을 이유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35조 제4).

 

 (4)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연대납부의무

   1)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4조 제1).

-      분할되는 회사(1)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2)

-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3)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4조 제2).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1)

-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2)

 

 6.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1)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사유

        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6조 제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3조 제1).

-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1)

-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2)

-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3)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4)

 

  (2)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3조 제2).

 

  (3)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의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6조 제4).

-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1)

-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2)

-      그 밖에 위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3)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6조 제3)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4).

 

  (4)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3조 제2).

-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1)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으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7.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7]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5조 제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5조 제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5조 제3항 및 제4).

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등기소 또는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5조 제5).

 

 8.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이자율   1천분의 31의 비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2항 본문]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6).

 

 9. 결손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7조 제1).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1)

-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3)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4)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5)

-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6)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하고(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7조 제2)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7조 제3).

공정거래위원회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7조 제2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7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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