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손해배상
|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
I. 손해배상책임
1. 의의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의2 제1항).
보통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청구원인으로 하나 가맹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으로 마련한 것이다.
2. 요건
①고의 또는 과실, ②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위법행위), ③손해발생, ④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한다.
제37조의2 제1항 법문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가맹본부가 입증할 것(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와 차이가 있다.
- 허위·과장의 정보인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영업손실 손해는 통상손해라는 판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함으로써 甲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그로 인한 甲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乙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
II. 징벌적 손해배상
1. 의의
가맹본부가 일정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37조의2 제2항). 국내 법체계에서는 전보배상주의[1]를 채택하고 있으나, 가맹사업법에서는 전보배상주의의 예외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가해자의 처벌적 성격을 추가하고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함이다.
2. 요건
(1)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행위(제37조의2 제2항 본문)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제9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제12조 제1항 제1호(가맹지역본부와 관련된 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보복조치[제12조의5(가맹지역본부와 관련된 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외 요건
그 외 나머지 불법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쯕 ①고의 또는 과실, ②손해발생, ③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한다.
제37조의2 제1항 법문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가맹본부가 입증할 것(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와 차이가 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37조 제2항 본문).
4.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7조의 2 제3항).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제1호)
-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제2호)
-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제3호)
-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제4호)
-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제5호)
- 가맹본부의 재산상태(제6호)
-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제7호)
III. 기록의 송부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징벌적 손해배상 포함)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37조의2 제4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10조).
IV. 손해액의 인정
손해배상청구의 소(징벌적 손해배상 포함)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37조의2 제4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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